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78년 토지는 母와 子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母명의로 A주택을 신축하여 85년까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함. - 85년 결혼으로 子가 분가하여 B주택을 취득 2002년 B주택을 매도함. - 2005년 子는 무주택자로 상기 A주택에서 母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다 2006년 A주택을 매도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양도소득세가 母와子 모두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31, 2006.02.17 【질의】 (질의요약)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사실관계) ㆍ1978.8.29. : A(부), B(모), C(자)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가족관계임. ㆍ1978.8.29. : 토지 및 주택매입 - 토지 : A(부)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A(부) 명의 소유 ㆍ1985.5.19. : C(자)는 결혼으로 인하여 A(부)와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 함. ㆍ1998.12.23. : B(모)는 A(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A(부)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상속받음. - 토지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 B(모)명의 소유 ㆍ2004.1.6. : C(자)는 B(모)를 부양할 목적으로 다시 합가하여 상기 동일 주택내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생활함. ㆍ2005.1.5. : B(모)는 소유 주택지분 일부를 C(자)에게 증여함. - 토지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ㆍ2005.12.17. : 상기 B(모)와 C(자)소유의 토지 및 주택 전부를 매각함. ※ 상기 B(모)와 C(자) 모두 지금까지 상기 토지 및 주택외에는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질의) 상기 C(자)의 경우 1새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같은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 재산46014-610, 2000.05.22 【질의】 부의 명의로 된 대지 위에 자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였는데, 부와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시점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조금 못되는 때임. 위의 경우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이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1세대가 된 이후 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비과세로 인정할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또한,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세대합가 이전 기간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당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998, 2006.06.27 【질의】 (내용) - 1세대 2주택자로 본인 명의의 서울소재 단독주택과 처 명의의 분당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단독주택을 어머님이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분당에 거주하고 있음. (질의) -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세대분리된 용인에 거주하는 딸(미혼 만23세, 은행에 근무)에게 증여하고 처 명의의 분당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