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4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90,2005. 7.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 ○○구 ○○동 ○○번지 ○○실버타운 계약하고자 합니다. 용도가 교육연구 및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았고 상시 거주목적이 아니며 분양평형은 주거:47%, 공용시설: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164세대 중 등기 받는 것으로 입주는 2006년 5월이며 노인복지법 제55조 2항 을 적용받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거주하는 ○○시 소재 1주택 보유자입니다. [질의사항] 위의 실버타운을 분양받아 취득하면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에 의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게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신설 1999. 2. 8.>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290, 2005. 7.2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