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4
주택임대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임대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