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법인이 2004년중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의 일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규주주의 영입과 기존 유상증자 참여 주주의 기존 주식비율에 의하지 않고(불균등 증자) 더 많은 유상 신주를 갖게 됨.
- 이에 불균등 증자로 인하여 신주포기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가 더 갖게 되고 또한 다른 신규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임.
- 신주포기한 주주와 불균등증자에 참여한 주주 및 신규참여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1주당 주식액면가인 5,000원에 증자하였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면 1주당 30,000원 정도임.
-
본인의 견해로선 2004년이후 과세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불균등증자로 인한 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나눈 증여상당이익에 위 과세기준금액인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O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 12.30.제목개정)
① ~②. 생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71, 2006.06.2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이하생략).
O 서면4팀-1350, 2006.05.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