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유자 명의로 등기ㆍ등록 ㆍ명의개서 등이 된 후 당해 재산을 다른 상속인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 등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는 내국법인 주식(이하 “대상주식”이라 함)을 B와 C에게 대상주식의 분배비율에 관하여 사망시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B와 C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B와 C가 균분한다는 조건으로 유증을 하였음. 단 B는 A의 상속인이나, C는 A의 상속인이 아님.
-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그 후 A가 사망하여 유언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B와 C가 대상주식의 분배비율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B가 4/6를, C가 2/6을 소유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비율대로 대상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경료한 경우임.
O 질문내용
B가 균등(3/6)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대상주식(1/6)을 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유증에 따른 상속세와 별도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
유증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03, 2005.09.3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이하생략).
O 서면4팀-702, 2006.03.2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의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