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매매계약내용 및 종중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 종중은 2003년 4월 종중소유의 토지를 10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 중 50억원(계약금 10억원, 중도금 40억원)을 수령하여 매각대금의 보관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종중원간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계속되자 일단 수령한 매각대금을 종중원 각각에게 분리하여 보관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 50억원의 수령시 종중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
- 2004년 6월 당해 토지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부득이 매수인과 토지 양도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수령한 양도대금 50억원은 매수인에게 수용보상금을 받는 시점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음
- 2006년 6월 ○○지방공사에 수용되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60억원을 수령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고, 당초 매수인으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및 중도금 50억원을 반환하였음
- 2006년 8월 16일 당해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중 양도소득세 및 기타사용예정금액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최종적으로 종중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종중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시기를 당초 종중원 각자에 분리보관시점인 2003년 6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종중총회 분배 결의일인 2006년 월 16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 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 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 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 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 2005.6.21.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산(상속)46014-1337 (2000.11.7)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삼 46014-1574(1999.8.19.)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
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