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을 폐업하고 그곳에 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상가를 제공하고 운영자금을 출자할 사람과 50:50으로 공동사업을 할 경우 본인이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상가를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707, 1996.03.15. 【회신】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출자자산의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92.12. 8. 개정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305, 2005.11.23.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하는 당해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707, 1996. 3.15.)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46014-119, 2002.06.07.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보충설명】 o 자산을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므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시점에서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봄. o 위와 같이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유상이전된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시 현물출자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당시의 가액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2003두2137, 2003.05.16.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이 사건에 적용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밝힌 견해이며(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 392 판결; 1985.11.12. 선고, 85누 339 판결; 2002. 4.23. 선고, 2000두 5852 판결 등 참조), 현재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