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남편이 처에게 남편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4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남편이 여자관계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재산으로 남편명의 2채뿐임. 남편은 주택 1채를 처에게 주겠다고 하나 남편이 거짓말을 잘 하여 믿을 수 없어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혼신청을 하려 함. -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더라해도 종전에는 당일 또는 그 이튼날이면 이혼의사확인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숙려기간 관계로 20일~30일 가량 소요되고 구처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호적등본에 기재되기까지는 약 2주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어 도합 약 45일정도가 소요됨. O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이혼전에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등기를 먼저하고 이혼신청을 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설) 이혼사실이 호적상에 기재되어야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부동산에 대하여)재산분할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행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이혼 사실이 기재되기도 전에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등기를 먼저 하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 과세됨. (제2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당사자간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이상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 이내에 이혼을 하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님.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 o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 2 및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1990. 1. 13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97, 2006.02.27 【질의】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004.6.25.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은 모두 합하여 5억원 정도임.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과 배우자인 △△△은 2004.3.13. 협의 이혼하여 호적정리를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시가 3억원 정도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혼전인 2001.6.19.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별거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미리증여하였음.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증여당시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였으므로 증여재산한도 내에서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 제839조 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4063, 2006.12.14 【질의】 부부가 살면서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부부가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상호 재산분할을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세금이 해당 없는지 여부 【회신】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서면4팀-3806, 2006.11.17 【질의】 (사실관계)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거치지는 않은 경우임. (질의내용) 1) 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과세되는 경우라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의 양도가액은 한국감정원 등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 1.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된 경우,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