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귀질의의 공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87년도부터 경남 ○○시에서 개인으로 전기램프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97년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등 제반 자산과 부채등은 법인에 승계하고 공장용지는 개인명의로 그대로 두고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적정임대료를 받고 업무용으로 사용함.
- 법인이 본점을 경기도로 이전함에 따라 ○○공장을 폐업하게 되었으며 개인 공장부지를 전부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일시에 매각이 어려워 부득이 공장용지를 분할하여 일부분만 매각함.
- 분할 매각당시
공장 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먼저 매각
하고
잔여 토지
에는 공장부속건물이 없어 나대지 상태로 남게 되었음.
○ 질의내용
- 위 잔여 토지를 2007.1.1이후 매도함에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읍ㆍ면지역 (2005. 1. 5.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005. 1. 5.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005. 1. 5. 개정)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시 ├──────────────┼─────┤
│ 지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역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 7. 생략.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
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
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3133, 2006.09.13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취득 : 2002.6월 :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서비스 골프연습장) 및 설치신고함
.
- 취득시 지목은 임야였으나 취득전부터 실제 기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전소유자부터) 2005.11월 체육용지로 지목 변경하고 2006.9월 양도예정임.
- 관할시의 재산세는 종합과세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연습장 그물망시설등을 제외한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면적만을 가지고 과세한 것이며 이는 실제 그물망시설등이 되어 있는 면적으로 보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세액이 소액이라 과세한 대로 납부하고 있음.
- 관할시에 설치신고시 그물망시설 면적까지도 골프연습장 면적으로 신고되어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3008, 2006.08.30
【제목】
농지의 소유기간 중 재촌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봄
【질의】
[질의사항]
아래의 농지를 2007년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1. 물건소재지 : 성남 ◇◇구 ◇◇동 ◇◇번지(전, 1002제곱미터)
2. 물건현황 :
가. 일부 보전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임
나. 1980.4월 취득(26년 보유)
다. 현재상태:농작물 경작중(고추,고구마,토마토 등)
라.자경관리:1980년부터 밤나무,대추나무,살구나무,자두나무, 느티나무 등을 소유경계에 심어 왔고 주로 채소류를 경작하여 오다가 1994년 4월경 농지원부에 등록하여 현재에 이르렀음.
마. 본 농지의 주변토지 현황은 유첨 지적도등본상에 표시되어 있음
3. 재촌 여부 : 첨부 주민등록내용과 같음.
【회신】
1. 농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 서면4팀-1591, 2006.06.05
【제목】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일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104조
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8.31. 부동산 제도 중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중과에 대한 질의
(질의사항)
1. 주거지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인 소유, 재촌하지 않음, 시ㆍ동지역임, 나대지 상태임)
2. 위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형질변경하여 부지면적 대비 몇 %를 건물을 지어야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지(건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주거지역).
3. 본인이 사업용 토지에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사업예정임. 임대사업도 일정기간 보유 후 양도 시 비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임야의 소유하는 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3. 건물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위 “1.”과 같이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임야의 지목을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63, 2006.4.13. ; 서면4팀-1509, 2006.5.3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1509, 2006.5.30.)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을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