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이 재건축되어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3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이후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법인이 아닌 유사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대표자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그 변경하는 때마다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