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현물출자일 전후를 통산하여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현물출자일 전후를 통산하여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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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후계자가 등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및 초지를 직접 경작해 오고 있다가 인근의 농업인들과 함께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 하고 있음.
O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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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에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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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로 농지 및 초지를 증여받은 농업후계자(농업인)가 사후관리기준인 5년 이내에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도 같은법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