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임대료는 당해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한 가액이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임대료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료의 범위는
(갑설) 임
대료란 임차인으로부터 영수한 월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을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세만을 말한다.
(질의2)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평가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