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8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하는 경우 취득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2, 2006.02.2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7, 2006.07.28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 2006.09.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었음 - 「 조세특례제한」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규정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 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설 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정의하고 있는 두문장 사이에 쉼표가 있으므로 이 쉼표를 ‘또는’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함 <을설>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정의하고 있는 두문장 사이에 쉼표가 있으나 이 쉼표는 ‘그리고’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 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 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 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1. - 13. 생략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기존 질의회신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2 (2006.02.27)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 )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7 (2006.07.28)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 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 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 (2006.09.20)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344, 2005.7.29. ; 서면4팀-1158, 2005.7.08. ; 서면4팀-1156, 2005.7.8. ; 서면4팀-2444, 2006.7.24.)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