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7년 10월 2일 부친의 사망으로 당시 부친이 보유중이던 주택 2채를 1세대1주택 보유자인 아들(이하 “갑”)과 1세대 무주택자이던 딸(이하 “을”)이 1채씩을 각각 상속받았음. 그후 갑은 보유중이던 일반주택을 매도하여 현재 상속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을은 2002년 4월 31평형아파트를 구입하여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된 상태임
○ 질의내용
(1) 갑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후 매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
에 따라 동주택은 일반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을이 아파트를 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
에 따라 일반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2919, 2006.08.24
【질의】
(내용)
- 1988년 11월에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이 평생 거주하던 시골 ‘면’ 소재지 주택을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서 주택(A)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았음.(건물은 미등기임)
- 2000년에 부산시 ○○구 ○○동 소재 주택(B)을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음.
- 주택(B)는 2005.12.27.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
- 주택(B)는 2006.7.29. 조합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안)이 통과되어 현재 이주신청을 받고 있음.
- 주택(B)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금전청산 대상자가 되어 금전청산을 받을 예정임.
(질의)
- 주택(B)는 주택재건축조합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으로부터 금전청산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570,2006.06.02
【질의】
(내용)
o 상속인 : 아들, 딸A(장녀), 딸B(차녀), 딸C(막내),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구성
o 상속재산 : 서울 소재 빌라 3채(12년간 모친 소유, 거주 사실없음.)
o 상속인 주택 보유현황
- 아들 : 서울 소재 아파트 1채(약 7년간 임대중)
- 딸A(장녀) : 세대원 중 보유 주택 없음.
- 딸B(차녀) : 남편 명의 1채, 남편 명의 분양권(2006.6월 준공예정)
- 딸C(막내) : 남편 명의 1채, 남편 명의 분양권(2006.6월 준공예정)
o 상속재산분할 내용
- 2채는 아들에게 상속
- 1채는 딸A(장녀) 1/4, 딸B(차녀) 1/4, 딸C(막내) 2/4 지분으로 상속
(질의)
- 위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사항은
【회신】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 서면4팀-550, 2006.03.13
【질의】
무주택 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사망당시에 1주택만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에 새롭게 1주택을 취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403, 2006.02.27
【질의】
1주택(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임)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부의 사망(2004.12월)으로 겸용주택(공동상속으로 본인 상속지분 4/5을 취득.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겸용주택이외에 다른 주택 보유사실 없음)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2006.3.3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음.
상기와 같이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