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15조 제2항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17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9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0년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음
-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 보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였음
○ 질 의
- 2003년도부터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1만분의 5의 율에서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되었으나, 2001년도부터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0년도까지는 1일 1만분의 5, 2001년부터는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
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
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2002. 12. 30. 개정)
④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2002.
12.
3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2001.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제2조 - 제6조 생략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