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8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15조 제2항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17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9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0년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음 -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 보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였음 ○ 질 의 - 2003년도부터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1만분의 5의 율에서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되었으나, 2001년도부터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0년도까지는 1일 1만분의 5, 2001년부터는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 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 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2002. 12. 30. 개정) ④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2002. 12. 3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2001.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제2조 - 제6조 생략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