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9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6억초과 고가주택제외) 하는 것이며, 귀사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관계 - 72년생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95.2.28 강동구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국계 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다 가 2000.11월 국내에 귀국하여 거주하다2001.3.6일 미국국적 취득하여 국적상실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아파트를 매도하여 비과세 신고를 하고자 하나 당초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행하여 재 발행이 되지 않아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없어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 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 ② 이하생략 ○ 해외이주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3·12·30, 1991·12·14> 제4조 (이주의 종류)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4·2, 1991·12·14>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1·12·31] 제2조 삭제 <1999.5.27> 제3조 (이주의 정의) ①법 제4조에서 "연고이주"라 함은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 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해외이주신고)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 주신고서에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1998·8·18>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8·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8·11, 2000·4·3]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 국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34, 2005.08.29 【질의】본인은 서울시 ○○구 ○○아파트에 공동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임. 2001년 3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001년 8월 본 주택을 구입한 후 2002년 2월 국외이주를 하여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머지 않아 본 주택을 매도하고자 함. 본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이나,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3. 귀 질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979, 2004.12.6. ; 국심2003서3235, 2004.3.8. ; 서면4팀-721, 2005.5.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 -3363,2006.10.04. 【제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끝. ○ 서면4팀-3114, 2006.09.12 【제목】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 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 비과세됨 【질의】 (내용) - 1970년에 군대에 있을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누나로부터 미국이민을 초청 받았으 나, 당시에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민을 가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1988년에 누나로부터 가족초청이민 연락을 받았음. - 1989년 미국에 있는 회사에 2년 정도 근무조건의 제안을 받아 1989년에 9월에 작은 아파트를 취득하여 부모님을 거주하게 해주고 1989년 11월에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 모친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귀국하였다가 부친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에 영주하였고, 7년 전에 미국 시민권도 취득하였음. (질의) - 1989년 9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1.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