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규정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8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상당하는 가액에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단위:천원) | 구분 | 증여일 | 증 여 재산가액 (ⓐ) | 재차증여 가산액 (ⓑ) | 합 산 과세표준 (ⓐ+ⓑ) |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 30% (ⓒ) | 기할증세액 (ⓓ) | 할 증 과세액 (ⓒ-ⓓ) | | 1차 | ’98.1 | 1,000,000 | - | 1,000,000 | 240,000 | 72,000 | - | 72,000 | | 2차 | ’01.1 | 100,000 | 1,000,000 | 1,100,000 | 280,000 (240,000) | 84,000 | 72,000 | 12,000 | | 3차 | ’02.1 | 100,000 | 1,100,000 | 1,200,000 | 320,000 (280,000) | 96,000 | 84,000 | 12,000 | | 4차 | ’05.1 | 100,000 | 200,000 | 300,000 | 50,000 (33,333) | 15,000 | 24,000 (10,000) | △9,000 (5,000) | O 질문내용 위와 같이 조부로부터 4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분 과세시 에는 2차와 3차분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4차증여분에 대한 할증과세액에서 차감하는 기할증과세된 세액의 계산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