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6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1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1985. 1. 9. ○○구 ○○동 A주택 취득 - 1988. 2.13. ○○구 ○○동 B주택 상속(공유지분) - 1995.11.26. 현지이민 말소(전세대원 이주) - 2001. 5.12. ○○구 ○○동 A주택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구 ○○동 A주택에서만 거주) - 2003. 6.16. 청구 외 공동상속자의 지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채권, 채무관계로 가압류 결정 - 2004.11.17. 임의 경매 개시 - 2005.11. 4. 상속받은 ○○구 ○○동 B주택 양도(경락) ○ 질의 상기의 선순위 상속주택인 ○○구 ○○동 B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087, 2003.01.23. 【회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위의 상속주택에는 공동(지분)상속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2052, 2004.12.1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하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5, 2004.04.1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