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및 질의 - 보증인들이 보증한 서류에 기재된 날짜에 취득한 사실을 시청에서 확인하여 특별조치법으로 2007년에 등기부등록(원인매매)하여 2007년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499, 2007.09.07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에 따른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인 종중소유토지로 등기원인 매매(1985.11.23.)인 임야를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3.12.14. 등기함. (질의내용) - 상기 임야를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 20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임야가 중과세 해당하지 않는지. - 2009.12.31.까지 양도해야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과세가 되는지.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100, 1997.01.20 【제목】 조부가 사망한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됨 【질의】 1. 본인의 조부는 1973. 5. 15 사망하셨으며, 생전에 장손인 본인에게 선조의 묘 및 묘답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시기로 하였으나 조부는 1973. 5. 15 사망하시었고, 조부의 사망 후에도 상기 재산을 본인이 계속 관리하여오다 1993. 12. 23 상기 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1967. 5. 20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1993. 12. 23 접수하여 등기를 필하였음. 조부의 상속인으로는 본인의 부친과 고모 두분이 있으며 상기인들도 조부께서 생전에 본인에게 상기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2. 상기와 같이 사망한 조부의 재산을 조부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조부 사망후에 증여이전 하였을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 생전에 증여 하기로 하였으나, 증여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여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등기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등기접수일 현재 시점으로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나, 조부가 사망하였으므로 조부의 상속인인 부친 및 고모들이 법정지분대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하여 등기접수일 현재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 한다.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