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의 부수토지 비사업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7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지방세가 별도합산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후 2년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또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광호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호텔부수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현재까지 10년이상 과세되었습니다. - 2008년에 호텔을 멸실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에게 건물멸실후의 보유토지(나대지)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 질의내용 - 위의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하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 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주) 1〉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읍ㆍ면지역 (2005. 1. 5.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005. 1. 5.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005. 1. 5. 개정)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 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다. (삭제, 2006. 12. 30.)〈☞ (주) 1〉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시 ├──────────────┼─────┤ │ 지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역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③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434, 2006.10.12 【제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994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1997년에 다른 법인에게 동 주유소업에 관한 건물 및 토지, 기타 주유시설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임. - 주유소 건물은 세차장을 포함하여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 바닥면적이 건축물대장상 518.95㎡이고, 토지 2필지의 면적은 1962.5㎡임. 또한 주유소 건물 부수토지에 인접한 토지는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서 5필지가 추가로 있으며 그 면적은 341.7㎡임. - 상기 주유소업에 관련된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려고 함. (질의내용) 상기 주유소가 소재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상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1144, 2007.04.09 【제목】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중종(이씨)이 1975.5.6. 취득한 토지위에 “을”이 1983.1.25.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2003.12.9. 건물을 멸실하여 현재 종중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임. (질의내용) 〈갑설〉 비사업용임 : 건물 멸실 후 사업용 의제기간 2년 포함 총 3년이 경과하여 양도시 소급하여 3년 중 2년이상 기간기준을 충촉하지 못하였기 때문 〈을설〉 사업용임 : 양도시부터 소급하여 5년 내의 기간을 보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 및 건물멸실후 사업용 의제기간 2년을 합하면 총 3년7개월이 사용업 사용기간이 되어 기간기준에 충족됨.(동 계산방법에 따르면 토지의 총 보유기간 32년 중 26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기간기준 80%이상 충족)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