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하면서 직원과 잔여재산 및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 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하면서 직원과 잔여재산 및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사단법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갑”이라 함)과 사단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을이라 함)는 각각 건설교토우를 주무관청으로 하고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임.
- 금번 갑과 을은 각각 대의원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하고, 일방이 해산하고 존속하는 상대방에게 임직원 승계 및 잔여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정관변경을 결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
- 그런데 법령상 사단법인의 합병절차가 없는 관계로 갑과 을의 통합방법으로 인적 및 물적자산을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용, 이전 내지 증여형식으로 귀속시킬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 갑은 현재 회계단위를 3가지로 나누어 연차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공제사업특별회계, 매수신청대리공제회계가 그것임. 이 구분은 을의 경우에도 동일함.
- 갑은 약 3만명의 공제가입자를, 을은 약 4만명의 공제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갑은 현재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특별회계로 구분되는 공제사업을 을에게 이전하게 되면, 공제조합자산의 증여형식이 되는지?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만약 증여세를 부담한다면 공제조합기금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밣생하게 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2) 갑이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수신청대리공제회계의 공제사업을 을에게 이전하게 되면, 매수신청대리 공제조합자산의 증여형식이 되는지?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만약 증여세를 부담한다면 매수신청대리 공제조합기금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3) 갑이 을에게 일반회계상의 자산을 이전할 경우 역시 증여형식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