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국제기본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의 고모 전 ☆☆ 은 생전에 홀로 살면서 재산을 모았으나 2004.9.에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그는 약 20억원의 재산을 남겼으며, 한편으로 생전에 미납한 종합소득세(유산보다 적음)가 있음. - 전 ☆☆ 의 상속인으로는 동생과 동생의 처 및 동생의 자식3명, 망인의 조카 12명등 모두 17명임. - 전 ☆☆ 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사망 약 2개월전에 그의 동생의 처에게 현금을 통장으로 일부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거래은행 담당직원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은행 직원이 이를 녹취한 후 자신명의의 통장을 동생의 명의로 바꾸도록 허락하여 동생에게 나머지 재산을 주었음. 모두 무상으로 넘겨주었으며, 동생과 그의 처는 넘겨받은 재산을 인출하여 사용함. O 질문내용 (질문1) 사전에 피상속인 전 ☆☆ 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중 일부인 동생과 동생의 처에게 통장이체 또는 이관한 경우이므로 동생과 동생의 처가 각각 받은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 제4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동생외의 공동상속대상자들에게는 유류분(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청구 권리가 없게 되는지 ? (질문3) 동생와 그의 처 이외의 상속대상자들은 상속받을 것이 없으므로 상속세는 물론 고 전 ☆☆ 의 미납세액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 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12.28.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82, 2005.10.17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가 사망(2002.9.2.)전 2002.2.27. 영재도시개발에 34억원에 양도됨. 이중 10억원은 현금으로 상속인 ◇◇◇이 수령하고, 나머지는 매수한 법인이 한국토지신탁에 분양형 토지신탁에 신탁하고, ◇◇◇을 수익자로 하여 수익증권 24억원을 ◇◇◇이 받았음. - 수익증권은 일종의 약속어음성격이며, 분양수익금액에서 선투자비와 제경비를 제외한 후 토지대와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수익증권으로 수익증권은 ◇◇◇명의로 발행되고 실제로 ◇◇◇의 소유임. - 사망전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처분대금을 상속인 중 1인인 ◇◇◇에게 모두 귀속이 되었음. (질문내용) (질문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하여 ◇◇◇에 귀속된 사항이 명백히 입증되고, ◇◇◇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아니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하고 ◇◇◇외 다른 상속인도 모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질문3) 관할세무서에서는 34억원 중 수익증권 24억원은 처분대금이 채권으로 변형된 상태로 남아 있어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함. 사망 전 토지 처분대금이 현금대신에 유가증권(수익증권)을 받은 것인데 이를 사망 전 처분대금이 아니고 세무서의 주장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1인 명의로 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같은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 징세46101-2225,1998.08.18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국제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서면1팀-502,2004.03.3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2순위 근저당채무󰡓 또는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기질의회신문(재조세 46019-106, 2003.3.15. ; 징세 46101-575, 2002.12.3. ; 제도 46019-12179, 2001.7.16.)을 참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