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할 세대전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7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신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할 세대전원의 범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호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의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같은 영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신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할 세대전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호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의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같은 영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