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7
법인의 최대주주의 자녀(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간에 특수관계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383(1999.2.25), 서면4팀-260 (2006.02.10)]과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회사의 주식보유상황 대표이사 갑 90%, 종업원 을 10% O 질문내용 종업원 을이 주식전부를 대표이사 갑의 아들에게 시가보다 저가 양도할 경우 대표이사 갑의 아들이 주식 양도일 현재 A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고 종업원 을이 대표이사 갑의 아들과 그와 특수관계자인 갑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대표이사 갑의 아들과 종업원 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 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 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1999.12.31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2002.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 46014-383.1999.2.25. 【질의】 법인의 주주구성이 다음과 같은 경우 a와 b의 배우자(당해 법인의 주주아님 )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a(각자대표) : 1%, b(각자대표) : 55%, 기타소액주주 : 44%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을 적용할 때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그 배우자가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1인과 그 배우자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 회신내용 중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현행 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 2호 및 제8항의 규정이며, 2003.1.1.이후부터는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 O 서면4팀-260, 2006.02.10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A법인(지분 35%), B법인(50%), C법인(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A, B, C법인은 중소기업이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음) o 을은 A법인의 주주(2%)이면서 임원임. o 병은 B법인의 임원이면서 갑의 친족임. (질의내용) 이 경우 을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2%)를 병에게 양도할 예정인데, 을과 병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1165. 2005.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O 서면4팀-1834. 2004.11.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