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는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수증인이 증여인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면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수증인(직계비속, 48세)은 소유한 농지가 없고 증여인(직계존속, 78세)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였으며, 증여인이 고령으로 자경이 불가하여 수증인이 실질적으로 증여인 소유농지를 자경함
O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증여인 소유 농지를 수증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의한 증여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증여를 받은 자녀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
- 증여를 받는 자녀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2006. 12.30.신설)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2006.12.30.신설)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1217, 2007.10.09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도’는
ㅇ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0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
** 직접 경작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
⇒ 이 경우 영농자녀도 반드시 자신의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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