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교환등기시 자산의 양도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1
자산의 소유권이 착오로 등기됨에 따라 그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나, 자산의 소유권이 착오로 등기됨에 따라 그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교환등기가 이루어 졌음 1. 교환전의 물건 소재지 및 소유자 가. 서초구 ○○동 745 ○○ 빌딩 대지중 186.7㎡, 〈서울특별시〉 나. 서초구 ○○동 745-10 도로 209㎡, 〈김 ○○ 외 3인, 신 ○○ , 신△△, 신□□〉 2. 교환후의 물건 소재지 및 소유자 가. 서초구 ○○동 745 ○○ 빌딩 대지중 186.7㎡, 〈김 ○○ 외 위의 3인〉 나. 서초구 ○○동 745-10 도로 209㎡, 〈서울특별시〉 본인(위 신 ○○ )의 부친이 1975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임야의 일부가 서울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과정에서 서울시에 편입(수용)되고 당초 위 2.와 같이 환지가 될 예정이었으나, 관할관청의 실수로 1980년부터 소유자등기가 바뀌어 위 1.과 같이 전혀 금전적가치가 없는 도로를 부친이 취득하게 되었음 위와 같이 환지처분과정에서 토지의 소유가 바뀐 것을 안 부친은 서울시와 관할구청에 수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정정이 되지 않았으며, 부친은 결국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못하고 1984년 별세하여 할 수 없이 잘못된 등기상태로 위의 4인이 협의상속등기를 하였음 위와 같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급기야 본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5.1.11.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대로 2005.1.27. 위 2.와 같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을 하는 등기(교환등기)를 하게 되었음 위와 같이 당초 환지처분과정에서 잘못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를 행정소송을 통하여 바로잡는 교환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94경5500,1995.05.10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1992. 12. 22 청구외 김○○에게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쟁점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79. 7. 4 청구외 김○○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이나 착오로 쟁점 토지 대신 관련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됨에 따라 그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련 토지와의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재산01254-2262,1987.08.24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등기착오로 당초상태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인지 또는 쌍방간의 사후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매매를 다시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