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차증여한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7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00, 2005.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00, 2005.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