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00, 2005.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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