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6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청구의 범위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상속재산현황 ㆍ상속세 : 4,500만원 ㆍ상속재산 : 오피스텔(4천만원), 아파트(7.6억원), 금융자산(2억원) - 상증법 제73조에 의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상증령 제73조 제1항에 의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증령 제73조 제1항에 의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ㆍ 4,500만원×(4천만원+7.6억원)/10억원=3,600만원 O 질문내용 (질문1) 상증법 제73조에 의한 물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물납에 적합한 재산은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3,600만원만 물납이 가능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질문2) 상증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부동산 중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사례의 경우 오피스텔의 가액(4,000만원)의 범위내에서 물납의 한도(3,6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즉, 4천만원은 물납하고 나머지 500만원만 현금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1999.12.31.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1999. 12. 31.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309, 1999.03.26 【질의】 신고할 상속과세가액 60억원중에 토지 등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이 36억원(60%)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재산 및 기타재산이 24억원이며 상속세 신고예상가액은 약 7억원으로 상속·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물납을 신청하고자 함.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거 물납청구의 범위액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4.2억원(7억*60%)이 된다고 알고 있음.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9억원(대구 중구 ○○동 14-1 대지 163.5㎡, 공시지가 @5,500천)으로 물납범위액에 상당하는 지적 분할을 하고자 하나, 건축법,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할최소한 면적(330㎡)에 저촉되어 불가능함. 이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물납범위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함. 이때 상속세 납부예상액 전액을 물납으로 납부하고 초과하는 물납재산의 가액은 기부체납(포기)하는 조건으로 하고자 함(물납재산의 가액 9억 - 상속세 예상액 7억 = 2억 포기). 단, 상속재산중 물납범위액에 가장 가까운 다른 물건으로 가액 557백만원(토지, 건물)이 있으나 역시 물납의 범위액을 초과하고(557백만원 - 420백만원 = 137백만원 초과)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병원이었고 역시 상속인중 아들이(의사) 다시 병원으로 사용하여 상속인들의 생활의 기본재산으로 유지하고자 물납을 할 수 없는 형편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는 것임. 이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2088, 1999.12.10 【질의】 질의1. (물납신청시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 상속재산에는 부동산(93%)과 미회수채권(7%)뿐임. 상속세법시행령 제73 조 제1항에는 물납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전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궁금함. 현금과 예금은 전혀 상속받은 것이 없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차입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임. 질의2. (물납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 : 물납을 신청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도로와 하천이 포함되어 있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임. 도로와 하천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2428.2007. 08. 1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2항의 규정은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3. 상속재산인 대여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