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6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실지 종중임야로 1970년 소유권보존등기당시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등록시행되지 아니하여 종중임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종회원 6명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현재 4명 사망, 2명 생존하고 있음. - 금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종중단체 명의(진주정씨선봉파 종중대표 정재옥)으로 등기이전하고자 하였으나 명의신탁해지는 특별법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함. - 본임야에는 조상님의 묘가 25가 있고 시제도 지내고 있으며, 명의자들의 종산임을 각서 징구서류 및 회의록 등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이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의 부동산임에도 종회원 명의로 등기된 임야를 종중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질문2) 체납시 종중대표에 대한 불이익 여부 (질문3) 물납여부 (질문4) 기타 참고사항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23,2006.04.19 【질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종중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2000(2007. 6. 28.) 【질의】 - 종중임야의 등기가 종손인 본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 임야의 등기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종중토지라는 증거 ㆍ 시청과세대장에 종중명의로 되어 있으며, 묘지가 10여기 있는 선산임 상기 임야의 등기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