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의 가족을 말함)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 [ 회 신 ] |
|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이혼합의서, 판결문 등), 이혼 후 거주 및 생계유지 상황, 당초 배우자와 재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10년 전 부인과 본인 명의로 각각 아파트를 1채씩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부인 명의의 A아파트는 과천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864백만원임
- 본인 명의의 B아파트는 분당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440백만원임
• 비과세 판정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함
• 당해 B아파트에서 배우자와 4년 정도 함께 거주하였음(주민등록은 각각 자신의 소유 아파트로 되어 있었음)
- 2007. 11. 30. 협의 이혼하고 각각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가지기로 하였음
○ 질의내용
(1) 이혼 후 본인의 B아파트를 2008. 3월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위 (1)의 경우 비과세 된다면 만약 이혼한 날부터 6개월 후 당초 배우자와 재혼 할 경우 비과세 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3) 위 (2)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면 추징되지 않기 위해서 이혼 후 얼마의 기간 동안 당초 배우자와 재혼하면 안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생략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재산-294, 2004.03.05
【질의】
법률상 이혼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함.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