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가 친족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6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동산 소재지 : 대구시 □□구 △△동 소재 2층 단독주택과 그 부수토지임. - 상기 토지는 본시 본인의 친부의 소유재산으로 부의 생존시 본인의 계모와 장남앞으로 1/2씩 상속하여준 재산임. - 2006.3.24. 본인의 부가 사망하자 본인의 계모가 당년 83세 고령자로 본인의 부 생존시 상속받지 못한 5인의 자녀들에게 계모의 지분 전부를 균등하게 증여하여 주게됨. - 단지 증여자인 계모의 피가 수여자인 자녀들에게 섞혀있지 아니한 사유로 3,0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본인의 친모는 본인 8세때 사망하고 그 후 계모가 본인의 부의 호적에 입적하게 연도수가 50여년간이나 경과되고 있고 사실상 계모라고 하는 효력은 10년 이상이 경과된 시효소멸에 해당되고 현시점까지 50여년 이상 어버이로서 모든 도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오고 있는 83세 고령자 노모임. O 질문내용 모든 조세의 과세대상은 사실인증의 근거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이 상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제세사무리처규정 소정의 단서 관례규정에 적용시켜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취되기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생략.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5. 8. 5. 개정) o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 (주) 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증여재산공제】 ②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관계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6.2006.1.26 【질의】 - 계모가 전처소생의 딸에게 임야 5,801평방미터(공시지가 69백만원)를 증여하였으며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공제를 생모가 아닌 계모라도 법률상 모녀 관계로서 직계존비속간으로 3천만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친족으로 5백만원을 공제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2017. 2004.12.10 【질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o 제도46014-11636.2001.6.21.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