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0. 2. 28. 대구광역시 남구 ○○동 시장 안에 있는 점포의 토지 16.5㎡를 취득하였음.
- 한편, 본인은 1997. 7. 14(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동생에게서 2천만원을 빌린게 있었는데, 갚지 못하고 있던 중 동생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에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2007. 9. 4. 본인 명의의 위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었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본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458, 2006.03.03
【질의】
(사실관계)
사실혼관계(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를 2년여 유지하다가 2004.7.6. 남편의 소유주택을 위자료조로 지급받는 조건(매매예약계약서상의 부동산매도대금 3.1억원, 매매완결일자 2004.9.5.)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음.
그리고 그 매매예약에 의한 본등기는 본인의 사정으로 2006.2.10. 경료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양도(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무상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에 해당된다면,
가. 위자료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취득일자는 2004.7.6, 2004.9.25, 2006.2.10. 중 어느 날이 되는지.
나. 위자료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취득이자는 3.1억원과 2004.9.5, 2006.2.10., 국세청기준시가 중 어떠한 금액이 되는지.
- 위 열거된 금액이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지.
3. 증여에 해당된다면, 증여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이하 생략
○ 재일46014-2695, 1996.12.04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담보자산”이 동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