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뢰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이하"A주택"이하 함)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A주택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뢰한 경우로서, B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사실관계
- 2004.11.10일 1주택 취득후 2006.5.31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함.
- 종전주택을 2007.5.25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여 2007.11.10. 이후 매
각결정됨.
2. 질문내용
-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이후 1년이 되는날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6개월 되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일 현재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3. 쟁점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이후 1년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년이내에 매각의뢰는 하였
으나
다른주택
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래의 주택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
지
못했으나 매각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3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
우 양도소드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