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회계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6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출자지분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시가의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출자지분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 회계법인의 신규파트너에게 지분을 부여하고자 기존 파트너가 지분을 액면가로 신규파트너에게 양도하고 신규파트너는 이를 양수하고자 함. - 회사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출자 1좌의 금액(액면가)은 일백만원이며, 동 거래에서 출자지분의 양수가액은 액면가액(일백만원)임. - 근래에 있었던 회사 출자지분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이들 양수도자들간에는 친인척 등의 관계가 없으며, 동 거래 이후 회사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도 일어난 바 없음. - 2006년 회사의 양ㆍ수도 관련 주요거래 | 일자 | 양도자 | 양수자 | 양수도 가액 | 양수도 출자좌수 | | 2006.6.28 | ○○○ | △△△외 6인 | 35백만원 | 35좌 | | 2006.10.16 | □□□외 19인 | ×××외 7인 | 286백만원 | 286좌 | | 2006.11.30 | ○○○외 1인 | ○○○외 1인 | 230백만원 | 230좌 | * 양수도 가액은 주당 일백만원으로 모두 액면가로 거래되었음. - 회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상법상 유한회사에 해당하며,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로 제한을 두고 있음. 또한 일반적인 상법상의 물적회사와 달리 회사는 정관상 출자금과 관련하여 출자사원들에게 결손보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회사는 매 결산기(3월)말 잉여금을 모두 처분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상당부분을 업무수행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여 성격의 상여금으로 분배하고 있음. 즉,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분을 먼저 수행한 후 잔여금액을 출자사원들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고 있음. O 질문내용 공인회계사인 개인이 회사의 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수시 저가양수 또는 기타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은 유한회사로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달리 실적에 따른 이익배분, 결손보전의무 등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출자지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제63조의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기존 개인출자자들간의 출자지분 양수도시의 매매사례가액인 액면가를 시가로 보는 것임. (을설)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개인출자자간에 양도시 이는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증법 제63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증법 제35조 또는 제42조의 규저을 적용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1998.12.31.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006. 2. 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83 (2007. 5.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2317.2007.07.3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3376. 2006.10. 9.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