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3.「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관계
■ 자녀의 교육상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뉴질랜드로 전세대원이 출국하게 되었음.
- 1999.11.8 전세대원 출국 : 자녀유학 뒷바라지 차
- 2002.1.15 : 뉴우질랜드에 재외국민 등록
- 2003.9.29 : 아파트 1채 취득
- 2004.9.10 : 뉴질랜드 영주권취득
- 2006.7.20 : 영주권 취득으로 국내 주민등록 말소
- 2006.10.2 ;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냇?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8·11, 2000·4·3]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34, 2005.08.29
【질의】본인은 서울시 ○○구 ○○아파트에 공동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임. 2001년 3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001년 8월 본 주택을 구입한 후 2002년 2월 국외이주를 하여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머지 않아 본 주택을 매도하고자 함. 본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3. 귀 질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979, 2004.12.6. ; 국심2003서3235, 2004.3.8. ; 서면4팀-721, 2005.5.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944, 2006.07.11
【제목】
거주자인지 여부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함
【질의】
o “갑”은 부모에게서 학습비를 보조 받으면서 1996년 일본의 국제외국어학교에 입학하여 1998년 3월에 학교를 졸업한 후 현지에서 1998년 4월에 조리사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99년 3월에 조리사본과과정 수료와 함께 1999년 4월경 조리사면허증을 취득함.
o “갑”은 1999년 4월경에 제과전문학교에 입학하여 2000년 3월에 제과위생사 본과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3년 9월부터 처음으로 일본 현지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일정한 소득원을 가지게 되어 2006년 현재까지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고 현재 정주권자로 인정받아 독신으로 거주하고 있음.
o 국내에 주민등록상황은 어머니와 본인 2인이 함께 동일세대로 되어 있으며, 국내에 들어올 때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갑”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로 보는 것인지 여부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동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979, 2004.12.06
【제목】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및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A아파트 : 취득 및 거주한지 만 2년 10개월(분당 소재), 시가 4억
B아파트 : 취득한지 만 1년 3개월(분당 소재), 시가 4억6천
본인은 상기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형제 초청으로 가족전원이 미국이민 수속 중에 있음.
- 2003.11.21.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2004.12.2. 비자인터뷰만을 남겨놓고 있음.
이 경우 출국일전 1주택을 처분하면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즉 먼저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점이 국외이주신고일인지 출국일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및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906, 1990.10.29. ; 재일46014-426, 1999.3.2.)을 참고 하기 바람.
(참고 :재일46014-1906, 1990.10.29.)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3114, 2006.09.12
【제목】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질의】
(내용)
- 1970년에 군대에 있을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누나로부터 미국이민을 초청 받았으나, 당시에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민을 가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1988년에 누나로부터 가족초청이민 연락을 받았음.
- 1989년 미국에 있는 회사에 2년 정도 근무조건의 제안을 받아 1989년에 9월에 작은 아파트를 취득하여 부모님을 거주하게 해주고 1989년 11월에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 모친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귀국하였다가 부친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에 영주하였고, 7년 전에 미국 시민권도 취득하였음.
(질의)
- 1989년 9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1.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