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2.1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05.7.15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2006.11월에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 위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중간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⑧ 법 제9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 - 2557,2006.07.28.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139, 2005.11.11
【회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이하생략)
○ 재산46014-782
, 2000.06.27
【회신】
1.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413, 2005.08.16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농지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경기간이 미달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