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6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그 사유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그 사유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당사의 정관규정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증자를 하려고 함. 제3자에게 발행하는 주식은 할증발행을 할 것이고, 제3자는 기존의 주주와는 특수관계가 없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한 후에도 기존의 주주의 주식가치는 증자전에 비해 약 3배정도 증가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에서 지본을 증가시키면서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하는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개정)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710. 2004.5.20. 【질의】 법인이 대규모투자에 소요되는 투자자금 확보의 일환으로 창업투자회사 등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로서, 미래수익력 및 성장성을 감안하여 신주인수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할 경우 기존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739. 2004.10.28. 【사실관계】 O 당사는 지난 7월에 소기업, 1인 주주로 설립되어 현재 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당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항공사업, 해외건설, 프로젝트 참여, 레저산업, 무역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이에 당사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홍콩의 투자회사(특수관계 없음)로부터 약660만 달러의 투자를 받는 것에 구두로 합의하여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약17,000원으로 발행하여 홍콩투자회사가 이를 전부 인수하여 49%지분을 보유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O 당사의 경우 예정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진다면 기존의 1인 주주는 보유주식의 가치가 약 3.4배 정도 상승하게 되며, 이는 향후 예상되는 회사의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한 홍콩투자회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투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투자금액을 최대화할 것이 자명할 것임. 【질의】 상기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 속세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 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 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