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것임.
전 문
[회신]
1.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개인 갑은 A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동 주식을 개인 을에게 증여할 예정임
- A법인은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바,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A법인 발행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A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B법인(중소기업) 발행주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중간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중간생략)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O
조세특레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759, 2007.05.29
【질의】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O 재재산-613, 2007.05.28
【질의】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A)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o 당해 비상장법인(A)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 중소기업(B)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조특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