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2
1982년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유증한 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등
[회신]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82년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상속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말소된 경우로서 당해 재산중 특정상속인의 지분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이 특정상속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일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법률 제6070호.,1999.12.31)은 2000년 1월 1일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1) 1982년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2) 상속재산의 내역 ① 상속재산 중 상속인들이 경영하는 회사(영리법인)의 은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기히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된 부동산은 전부 그 회사에 유증하는 유언증서 작성 ② 일부 상속재산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어 과세되지 않았음. 3) 상속세 과세 및 취소소송 ① 1983년도 상속세 부과되었으나 상속세 부과취소 소송하여 상속재산이 영리법인에 유증된 것으로 인정되어 1986년도에 상속세 부과취소 대법원확정판결 받음(유언증서 및 피상속인 배우자의 유언사실 증언) O 질의내용 (질문1) 상기와 같이 1982년도에 회사에 유증된 부동산을 회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 두고 있던 부동산을 1999.6.에 상속인들이 상속인들명의로 상속등기(1999년 공시지가 140억원)한 것을 2002년도에 유증받은 회사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는 바, 상속인들이 승소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질문2) 회사에 유증되어 1982년도에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이 1994년도에 은행채무 담보권실행으로 경매되어(법원 경매금액 82억원) 회사채무 상환된 것에 대하여 2003년도에 상속인 일부가 유언증서는 위조된 것으로 무효이며 증인의 증언도 위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은행채무를 연대보증한 다른 보증인들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 있는 바, 승소 확정될 경우 소송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여부 (질문3) 유증으로 인하여 1982년도에 소유권이전된 부동산(2006년도 공시지가 37억원)을 상기와 같은 사유로 2003년도에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중에 있는 바, 승소확정되어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질문4) 상속재산 중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2006년도 공시지가 86억원)을 2001년도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하여 2005년도에 승소확정 판결후 받아 2006년도에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등기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질문5) 상속재산중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2005년 공시지가 13억원)을 명의수탁자와 상속인중 한사람간의 피상속인이 그에게 주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없이 소유권이전해 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05년도에 약정서에 의거 상속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문6) 상속재산중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고 계속 명의신탁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질문7) 상속인중 1인이 상기 1), 2), 3)소송에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승소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60%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세목 (질의8) ① 상기의 질의내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 조항은 1999.12.31.신설된 조항인데 상기 사안들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재산가액 50억원은 상속인 전원(13명임)의 합산금액인지 또는 상속인 각 지분금액인지 여부 ③ 상기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구)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 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1981. 12. 31 개정) O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1981. 12. 31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1971. 12. 28 개정) O (구) 상속세법 제7조【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 중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1993. 12. 31 단서개정)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의 지불을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상속재산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978. 12. 5 개정) O (구)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1981. 12. 31 개정)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1974. 12. 21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76. 12. 22 신설) O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981. 12. 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994. 12. 22 개정)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O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78. 12. 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78. 12.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2.12.18., 법률 제6780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29. 2004.4.2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속등기이행 절차에 관하여는 물건지관할 등기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o 재삼01254-250, 1991.01.2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법령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경우(농지거래제한, 토지거래규제지역등)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있음. O 서면4팀-2731, 2006.08.07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O 서면4팀-628, 2005.04.27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2197, 2005.11.1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