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및 세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1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0년 법인A는 법인B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법인A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음. 대표자 : 20%, 대표자의 배우자 : 10%, 법인A 자기주식 : 70% - 상법에 의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처분해야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06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금년에 주총결의를 통해 자기보유주식을 소각하고자 함. O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등감자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 46014-787, 1999.4.26.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본문내용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은 현행 같은법 제39조의 2의 규정임. O 서면2팀-2078, 2004.10.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이며, 공정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소각하기까지 전체 거래과정이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 것임. 또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가 각각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