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요약] 양도하고자하는 주택의 취득일 전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 - 2000년 4월 10일 ○○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 2001년 9월 ○○사로 입사하였습니다. - 2003년 2월 20일 ○○구의 아파트가 제 앞으로 등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입주를 못하고 - 2003. 3. 1일부터 2005. 3월 1일까지 전세로 임대하였고, - 2005. 2. 7일부터 질의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의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출퇴근이 힘들어서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2006. 2. 7일 이후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19. 개정) 1. 생략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98. 4. 1. 총리령→재정경제부령)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전면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1994.12.31. 전면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1994.12.31. 전면개정)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1994.12.31. 전면개정)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54조 1항 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2005. 3,19.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996. 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1996. 3.30. 개정) 4. 제2항 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996. 3.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가 발생한 당사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06, 1997.07.02. 1.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