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 포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과 乙사이에 A가 출생하였고, 乙이 사망함에 따라 甲은 丙과 재혼하여 甲과 丙사이에 B와 C가 출생하였음. 따라서 丙은 A의 계모가 되기 때문에 丙이 사망함에 따라 B와 C는 상속인이고 A는 상속인으로 볼 수 없음. 그런데 丙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공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여 두었고 공증내용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A의 아들 D와 E에게 일부 재산을 상속하였고, 상속인인 B와 C에게 나머지 재산을 상속하였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A의 아들 D와 E에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세대를 건너뛴 상속 에 대한 할증과세(30%)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일46014-11008,2002.08.0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
재삼 46014-1825, 1997. 7. 24
)를 참조하기 바람
O 서면4팀-2026,2004.12.10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을 알림.
O 재산(상속)46014-1329, 2000.11.4.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생전에 증여받고 상속재산은 받지 않은 상속인도 포함함) 및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O 서일46014-11366,2003.10.01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
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2004.12.10
(질의내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