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1년 임의실사 신고분의 기준시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1
2001년귀속 양도분으로서 기준시가 과세대상을 실가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2001년도에 기준시가 과세대상 양도자산을「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2005.12.31 법률제7837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1년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다운계약서를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실가신고 한 경우 ○ 질의내용 향후 매수인이 2005년 양도시 실제계약서를 취득계약서로 제출하여 본인이 신고한 건물부분이 과소실가신고로 판명된 경우 확인된 실가로 경정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2001. 12.31 법률 제6557호, 개정된 것)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001.12.31. 법률 제6557호)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505, 2006.05.30 【제목】 2001년도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 기준시가 과세대상 양도자산을 2001년도에 양도하고 임의 실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차익 산정 대원칙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금액으로 산정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차익보다 작은 경우임. [질의요지(쟁점)]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 신설(2001.12.31. 법률 제6557호, 개정된 것) 전에 임의 실사 신청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금액과 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지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신】 2001년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