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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