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1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