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사는 도시개발구역내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2006년 11월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하고 2006년 12월 말일까지 중도금 30%를 지불하고 토지소유권을 본사로 이전한 후 신탁자를 본사로 하여 신탁회사에 관리처분신탁을 의뢰하여 지주에게 잔금 60%에 대한 신탁증서를 발급하고 2007년 말일부로 잔금60%를 지급하는 경우
○ 질의내용
위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016, 2006.06.27
【질의】
(사례)
① 2001.2.15. 토지를 취득
② 2002.3.15. 환지예정지로 지정
③ 2002.7.20.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5억원, 중도지급일 8.20. 잔금지급일 9.20.)후 계약금 50,000,000원 수령
④ 2002.7.31. 매매계약이행(1. 환지확정후 소유권이전등기
2. 제세공과금은 잔금기준일 이후 발생분 매수자부담
3. 잔금은 매도인 명의로 은행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입금하며 연체시 연체이자 및 기타비용을 매도인에게 지급)을 위하여 이행각서 및 계약서 공증
⑤ 2002.8.20. 중도금 100,000,000원 수령
⑥ 2002.9.20. 잔금 350,000,000원은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음(대출이자는 매월 매수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입금받아 소유권이전일까지 은행에 불입함)
⑦ 2005.12.15. 환지확정
⑧ 2006.1.10. 소유권이전등기
⑨ 2006.1.12. 대출금(350,000,000원)에 대한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
【회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 서면4팀-1163, 2006.04.28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노후주택이 대부분인 지역의 단독주택을 6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컨설팅회사(건설회사)와 조합원으로 참여함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