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제12조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질문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한 경우 동토지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
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
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1998.12.28.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1777,2002.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