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1.7.에 (주)☆☆생명에 입사하여 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2001.9.4.에 언니가 본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월 500,000만원, 5년납입 베스트라이프 저축보험에 가입함.
ㆍ계약자 : 언니, 사망수익자 : 언니, 피보험자 : 언니딸, 만기수익자: 언니딸
- 2003.8. 언니딸이 결혼을 갑자기 하게 되어 보험해약을 요청하였으나 해약하면 손해가 많아 계약자를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그때까지 납입된 금액을 돌려주었으며, 그 이 후 제급여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불입됨.
- 2006.8. 보험이 만기가 되고 9월에 찾으려고 하였더니 만기 수익자가 언니딸로 되어 있어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언니딸이 보험금을 수령함.
- 언니딸은 수령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여 증여세 상당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
O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4-0…1 【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95, 2005.03.17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23세의 청년으로 18세였던 2000년부터 본인의 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생명보험을 본인의 명의로 불입하였고, 그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금 수취인은 본인의 모로 되어 있고, 만기환급시에는 본인이 수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하여 본인이 보험금을 수취하였음.
즉, 본인 : 보험계약자, 보험료 수증인, 보험료불입인, 보험금 만기수취인
부 : 보험료의 증여인
모 : 보험금수취인(만기전 보험사고 발생시)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경우 본인은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갑설〉보험료 불입시마다 불입보험료(현금)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함.
〈을설〉
보험료 불입시마다 불입보험료(현금)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때 보험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함.
〈병설〉보험료 불입시점에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만기환급금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