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정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보험계약서상 그 자의 사망 시 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신정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서상 그 자의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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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보험계약서상 그 자의 사망 시 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신정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서상 그 자의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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