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6
종신정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보험계약서상 그 자의 사망 시 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신정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서상 그 자의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신정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보험계약서상 그 자의 사망 시 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신정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서상 그 자의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