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됩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0년 구입하여 1년4개월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2005.4월 가족중 해외이주 법에 의한 이민이 결정된 부부는 초청이민으로 출국하고 작은 아들은 취학을 위하여 출국이 가능하나 큰아들은 국내의 학업관계로 2006.2월까지 국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1. 위의 주택을 출국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위질의1에서 비과세 되지 않는다면 저희부부와 작은 아들이 2년 이상 거주한 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30,2004.10.14 【질의】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이후에 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821, 1996.12.19.)을 참고 바람 ○ 재일46014-1685,1999.09.14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심사89-1103,1989.07.20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규정을 들고 있으나, 위 기본통칙이 의미하는 바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민 등으로 당해 주택에서 비록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한다는 해석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소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여해외이주 당시 및 쟁점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시 기본통칙 적용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다 이를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