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8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07년 7얼 6일자 아프리카 주민의 선진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받고, 2007년 8월 1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000-82-00000)를 부여받았음 - 당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및 외교통상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 법인주소는 서울 00구 00동 000 임 - 당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이행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려 함 O 질문내용 당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 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212, 2006.12.28 【질의】 (사실관계) 미국의 종교법인이 한국에 종교법인 지점을 설립하여 선교, 예배, 종교목적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82-)을 등록받았음. 경기도 소재하고 있는 개인의 토지를 한국에 있는 미국종교법인의 한국 지점에 출연하여 토지의 1/2은 종교 선교관을 건립하여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1/2은 선교사 등 종교인의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예정임. (질의내용) 이 경우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교단체”라 한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